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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시행령·규칙 무엇이 달라졌나<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0-07     조회수 : 2254
허위자료 제출하면 실적 25%삭감



■ 시행규칙



◇ 건설업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기타 기술능력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을 생략했다.



◇ 등록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 시·도지사는 등록사항 신고수리 연월일, 등록번호·업종,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등을 일간신문, 협회발행 일간지, 시·도 공보에 공고토록 했다.



◇ 영위기간이 합산(실적승계)되는 양도사유 축소

= △건설업 전담부서를 법인화하며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때 △업종전문화를 위해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때는 실적승계를 못하게 했다.



◇ 실적증명서류 개선 등

= 민간공사 실적증명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건출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중 택일할 수 있게 했다.

허위실적 제출자는 시공능력평가시 2년동안 공사실적 연평균액(최근3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토록 했다.



◇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 시공능력 평가시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실적을 인정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액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에서 제외토록 했다.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 사업관련 실적현황표 등은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 자료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게 했다. 건설사업관리 능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건교부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시하게 했다.



◇ 시공능력공시 방법 개선

= 시공능력을 일간신문 외에 위탁기관(협회)의 정보통신망(인터넷)에 공시할 수 있게 했다.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면제대상 조정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 표지판 설치 대상공사 명시

= 공사현황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대상을 일반건설업종으로 한정했다.



발췌 - 건문건설(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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