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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04     조회수 : 2034
재정경제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2. 8. 24일부로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하였기에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통용(제15조제4항)



o 입찰무효사유 추가



-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방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44조 제6의2호)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제44조 제7의2호)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의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o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도록 함(제15조제6항)



o 부정당업자제재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송(제77조 제3항)



o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요건을 완화(제83조제1항)

* 현 행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개 정 :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시행일 : 2002. 9. 30일(자재의 관급요건 완화규정은 2002. 8.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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