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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24     조회수 : 294
1. 회계계약제도과-6749(2025.12.23.)와 관련입니다.

2.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 6. 30까지 6개월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고시 개정안 1부
3. 특례내용(요약) 1부. 끝.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pdf (2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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