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435, ’25.10. 1)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0.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 한정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안 22조제5항제2호의2)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가능 (안 36조제1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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