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이용우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2025. 9.10.(수)까지 02-3284-1123(팩스),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의무화(안 제36조제2항)
ㅇ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안 제36조제3항 신설)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에 고지 및 게시, 중대재해가능성 있는 작업은 상시 고지(안 제36조제4항 신설)
ㅇ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지방노동관서에 보고(안 제36조제5항)
ㅇ 위험성평가 이행결과의 정기 점검 실시(안 제36조제6항 신설)
ㅇ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조치사항 미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171조제1호)
ㅇ 위험성평가 설명회 및 결과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안 제172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의안원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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