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주정책 제1490호(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2025.7.8.)와 관련입니다.
2. 기 안내드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예규 개정 주요 내용
ㅇ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 시행일 : ΄25. 8. 9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사항 1부
4.「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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