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기획재정부령 제261호)되고, 이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도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 5. 1)
(일반관리비요율) 5억미만: 6% → 8%, 5억∼30억 미만: 5.5% → 6.5%
* 30억이상 5%로 현행 유지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달청 분석률 항목변경
붙 임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가계약법)_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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