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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17     조회수 : 4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태선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2025. 4.25(금)까지 협의회(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노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안 제77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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