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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26     조회수 : 50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전안전부 고시 제2024-97호,2025. 1. 1.시행)가 고시되어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등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이 2025년 6월30일까지 재연장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2. 특례내용(요약) 1부. 끝.

붙임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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