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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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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20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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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05,’24.12.1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6.(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안 제42조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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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2206505).hwp (4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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