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37, 24.11.13)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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