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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12     조회수 : 47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7, ’24.11. 4)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ㅇ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41108-(붙임1)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복기왕의원대표발의2205217)_1112 붙임자료.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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