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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01 조회수 : 62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