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20 조회수 : 605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의안번호 2202935(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4. 8.19)
ㅇ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시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제한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의안번호 2203153(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4. 8.23)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 근거마련(안 제79조의3 신설)
다. 의안번호 2203197(박용갑의원 대표발의, ’24. 8.26)
ㅇ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전산을 통한 공제금 청구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
24091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202935).hwp (18KByte)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