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연장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100% 이내
※ 적용기간 : ’24. 12. 31 까지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