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4. 6.28(금)자로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 7.19(금)까지 eunmi245@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9호)
ㅇ 건설공사대장,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 추가 및 세부공사종류 항목 세분화(61종 → 74종)
ㅇ 영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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