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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06     조회수 : 613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1호(2023.11.17), 542호(2023.11.17)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5(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특수건강진단 면제 규정 신설(안 제201조)
-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특수건강진단 면제(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유해요인 조사 관련(안 제657조)
- 유해요인 조사시기 변경(즉시 → 1개월 이내)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 실시한 경우는 조사 생략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각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붙임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zip (1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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