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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7     조회수 : 570
1. 우리 협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관련서류의 나라장터 게재 의무화, 단품슬라이딩제도 적용요건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협회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국계법.zip (2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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