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임의자 의원 대표발의)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2 조회수 : 512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9.26(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 적용 2년 유예(부칙1조)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
(붙임) 212427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KBy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