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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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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31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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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23호(2023. 8.28)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1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종류 분류 전면 개편(별표1, 별표5)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개정
ㅇ 사용기준 관련 사용한도 개정 및 응급처치 교육비 신설(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 한도 확대(20%→40%)
-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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