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생산체계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202, `23.5.22)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안 제25조)
ㅇ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함(안 제29조)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6.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