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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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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3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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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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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붙임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pdf (15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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