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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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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4 조회수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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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전용기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5. 1(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공표 의무화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위원도 참여 의무화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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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2142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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