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승강기협회 사업관리 2023-0034 ( 2023. 2. 6. )와 관련입니다.
2. 협회에서는 ‘22년 9월부터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우리 승강기산업의 중장기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해 (가칭)「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붙임의 「승강기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의견사항이 있으신 경우 ‘23. 2. 10(금)까지 이메일(koscajhm@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신해주신 의견을 반영한 「승강기산업진흥법」의 입법 추진 관련 공청회를 다음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3. 2. 20.(월) 15:00 ~
□ 참석대상 : 행안부, 국회(김용판의원실), 공단, 협회 회원사 등
□ 장소 : (사)대한승강기협회 회의실 ※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요청
□ 내용: 진흥법 개요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안내, 추가 의견수렴 등
붙임 협회 공문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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