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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 698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321, `23.1.4)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명시(안 제98조제2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230109-(붙임1)의안원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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