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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5 조회수 : 676
기재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3.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230102-(붙임)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hwp
(3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