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06호(2022.12.26)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2(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1, 별표3, 별표4 개정)
- 석공자격 직무분야 인정범위 확대 등(토목→토목, 건축)
ㅇ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및 교육 확대(안 별표 3, 별표 10 개정)
- 전문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편성 등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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