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재 의원, 국민의힘·국토위·경북 포항시북구)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12.20(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를 이용한 현장 및 출입구 봉쇄 행위 금지 조항 신설(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신설)
ㅇ 위 법 위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제35조의 2제1항제4호의2 신설)
* 6개월 이내의 등록정지 또는 등록 취소
붙 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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