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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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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02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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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재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12. 9(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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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11836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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