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098, `22. 8.31)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9.14(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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