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학용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9. 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 (안 제53조 개정)
ㅇ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및 조사가능 대상* 확대 (안 제54조, 제67조 개정)
* 중대건설현장사고 → 일반 건설사고
붙 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