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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8     조회수 : 8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영주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8.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 설치기준 명시*
  * 남녀휴게실 구분, 1인당 최소면적 등
 ㅇ 휴게시설 설치 시 자금지원 및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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