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웹메일 사이트맵   
 
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8     조회수 : 753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05호(2022. 7. 7)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7.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별표35의 제4호 개정)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산안법개정관련.zip (255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