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웹메일 사이트맵   
 
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1     조회수 : 795
건설산업기본법이 `22. 2. 3(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2. 3
ㅇ 시행일 : ’22. 8. 4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건산법개정관련.zip (57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