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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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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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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12.2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28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 마련(제7조의2)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변경(제35조제3항)
* 1명 건설기술인 최대 3개 현장 ⟶ 2개 현장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 요청 가능(제83조의3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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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zip (13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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