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웹메일 사이트맵   
 
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6     조회수 : 783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21. 6.30)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서면발급 규정 정비’및‘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21. 1.12)을 반영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                                                         다               음

가. 개정일(일부개정) : ’21. 6.30(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나. 시행일 : ’21. 6.30
다. 주요내용
 ㅇ 서면발급 규정 정비
 ㅇ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ㅇ 하도급정책 관계부처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붙임 1.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심사지침(전문) 1부. 끝.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zip (93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