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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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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1 조회수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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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기능인등급제(시행 ’21. 5.27)와 관련하여 ‘기능등급 구분기준’및‘기능등급 산정 방법’등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정·시행일 : 2021. 5.27(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6호)
나.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 통합 직종 기준
ㅇ 기능등급 산정 및 경력연수 환산기준
붙임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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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등급제 관련.zip (107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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