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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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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2 조회수 :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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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1.19)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에 대해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은 제외(제89조제2항)
2. 시행일 : 2021. 1.19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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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내.zip (61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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