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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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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9 조회수 : 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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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 8)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 예외사유 규정(제103조의2)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수립기준 마련(제101조의5, 제101조의6)
붙임 건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개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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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내.zip (6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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