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웹메일 사이트맵   
 
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3     조회수 : 776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20.11.16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일부개정)
 ㅇ 시행일: 발령한 날(’20. 11.16)
 ㅇ 주요내용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심사(제2조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항제2호 개정사항* 반영(별표1)
※ 발주자 예정가격의 60%→64%


붙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문 1부. 끝.

201120-(붙임)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문.hwp (23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