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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6     조회수 : 84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2020.10.13.)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또는 취소 기준 추가(제32조)
  - 배합비 조작, 불량자재 공급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ㅇ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험종목 변경‧추가(별표2)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콘크리트표준시방서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탄소당량 시험 추가
  - 철근 이음(기계적 이음) : 인장응력, 잔류변형량 시험 추가

붙 임 개정문 1부. 끝.




201016-(붙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문.hwp (7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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