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웹메일 사이트맵   
 
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0     조회수 : 8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9. 8)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시 검토사항 개선(영 제11조)
  - NCS 연계, 검정업무 위탁 기관에 대한 사항 추가
 ㅇ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규칙 별표2)
  - (명칭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종목분할)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2. 시행일 : 2020. 9. 8 (단, 자격종목에 대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zip (269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