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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5     조회수 : 77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7.30)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내용
ㅇ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영 별표 3)
- 수행 업무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통합(35h)
ㅇ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영 제43조제2항)
ㅇ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조정(영 별표4)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시행령 개정.egg (1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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