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9.08.20(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22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범위 및 허용항목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 기준 완화,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23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금액 가산 등 우대,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방법 완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경미한 사업변경 통보제외 등
※ 세부내용 : 붙임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안내_201908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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