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19. 7.22·7.23,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제안일자 ’19. 7.22, 의안번호 2021583)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 조제 항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제안일자 ’19. 7.23, 의안번호 2021606)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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