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918호(2019. 6.25)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내용
ㅇ 신기술 사용협약 요건 규정(제36조의2)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시공장비 소유(임대), 해당 신기술 전수(傳受)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발주청 실정보고 조치 기한 규정(제59조의3)
- 건설업자가 개선사항 검토 요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검토 및 발주청 보고(14일 이내)
ㅇ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대상 확대(제87조)
- (현행)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개정) 모든 건설공사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관련 정보 규정(제101조의4)
-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
건설공사현장 신고사실 조사결과 등
※ 시행일 : 2019. 7. 1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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