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이 ’19. 3. 2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65호, 일부개정)
ㅇ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제30조의2)
- 도급금액 50억미만 공사 → 70억 미만으로 확대
ㅇ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제34조)
- 예정가격 대비 60%미만 → 64%로 확대
ㅇ 1인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공사금액 및 현장수 조정 (제35조)
- 3억~5억 미만 공사 : 3개현장 → 2개
* 3억 미만 공사 : 1인 기술자로 3개 현장 중복배치
ㅇ 용어 수정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제35조 등)
※ 시행일: 공포한 날
*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34조제1항제2호 : 시행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4호, 일부개정)
ㅇ 직접시공 실적 가산 (별표1 제1호가목, 별표2 제1호가목)
- 의무대상 아닌 공사를 직접수행 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합산
ㅇ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별표1 제1호다목, 별표2 제1호다목)
-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가중치 2배
ㅇ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별표1제1호라목, 별표2 제1호라목)
- 부당내부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 시행일: 공포한 날
*별표 1 및 별표 2 개정규정: 2019. 8. 1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 본문에 해당할 경우, 제2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제23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 2020. 7.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붙임 1. 주요 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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