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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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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3 조회수 : 6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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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9-19호(2019. 3.12)와 관련입니다.
2. 협회에서는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제한·각종비용 전가 등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정하는「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5개 유형,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ㅇ 행정예고 기간 : ’19. 3.12 ∼ 4. 1까지
붙임 1.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1부.
2.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제정전문 포함) 1부.
3.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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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hwp (16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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