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가 다음과 같이 제정·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고시명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2호(제정 ’18. 7.17)
2. 경영상 정보의 종류
ㅇ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시행일 : ’18. 7.17일부터
붙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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