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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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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 조회수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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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30, 대통령령 제28848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확대(안 제18조)
- 과태료 액수 산정요소 일원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4)
□ 시행일 : '18. 5. 1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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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_공포_시행_안내_2.zip (101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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